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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2019년 01월 01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소개 하겠습니다.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면에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평법 이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① 연간 0.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등록에 비해 필요 서류가 간소..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되고 -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해서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됩니다.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더보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직무교육 배치기준 안전관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시설 그리고 건물 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직무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선임기준과 배치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입니다. 직장 내에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떄문에 회사 밖의 관련 단체나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세미나 연수회 등에 참여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해져 있는 과정으로 직군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건관리자, 재해를 예방하는 지도 진행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