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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직무교육 배치기준

 

 

안전관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시설 그리고 건물 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직무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선임기준과 배치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입니다. 직장 내에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떄문에 회사 밖의 관련 단체나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세미나 연수회 등에 참여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해져 있는 과정으로 직군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건관리자, 재해를 예방하는 지도 진행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임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신규로 선임이 될 경우에는 3달 안으로 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 2년 이상일 때마다 전후 3달 안에 직무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교육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신규는 온라인 10시간 부분 집체는 24시간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수의 경우에는 온라인 8시간, 부분 집체 16시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교육 신청을 위해선 포스팅에서는 각 홈페이지별로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오래된 교육센터인지 잘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입력한다음에 검색을 시작하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와 담당자에게 조언과 지도를 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선임기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자격과 업무내용 수행을 해야하는 것을은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주된 업무는 상시적으로 작업 순찰 및 사고발생요소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크게 제조업, 운수업, 통신업, 건설업 등이 있으며, 그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사업 종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와 선임방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보통 건설업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에 따라서 인원과 경력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 그 이하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이 필수로 상주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경우에는 아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1. 법 제 52조의 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직무교육 그리고 배치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교육 업체에 문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