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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되고

-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해서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됩니다.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도급금지, 도급승인, 재하도급금지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1) 일시 간헐적인 작업 (2)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로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하려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바뀝니다!

 

3. 원청의 책임법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가 됩니다.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됩니다.

- 원청이 안전 보건조취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4. 사업주의 처벌수준이 강화됩니다.

- 사업주가 5년 내 두 번 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논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법위에서 수강 명령의 병과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 해체 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도가 개선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합니다.

 

 

7.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됩니다.

 

[시행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외]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