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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2019년 01월 01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소개 하겠습니다.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면에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평법 이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① 연간 0.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등록에 비해 필요 서류가 간소합니다. 연간 제조 수입량, 용도, 유해성 분류 표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과 신고의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면제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계에 내장되어 수입하는 화학물질
②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

 

 

 



반면에 특정 서류를 한국 환경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
②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③비분리중간체, 기술적으로 유출, 노출이 차단되는 현장분리중간체
④표면처리된 화학물질, 일부 고분자화합물 등

위 면제 확인의 경우, 면제 유형에 따라 면제 확인 신청 시점이 달라집니다.


화평법 상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반드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중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사전신고를 완료해서 등록유예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신고 미이행시 환경부장관은 제조, 수입, 사용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고분자 포함)을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 해야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 자료 등의 등록서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톤수에 따라 필요한 유해성자료가 다릅니다.  1-10톤의 화학물질은 최대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000톤 이상은 47개의 유해성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의 성상 및 특성에 따라 일부 유해성자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고분자라면 등록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 톤수에 대비하여 간소화된 시험 자료가 요구됩니다. 예로, 고분자화합물을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화학물질의 1-10톤 제조/수입에 해당하는 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고분자특성 시험자료(GPC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출서류 중 위해성자료란 무엇일까요? 위해성자료란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의 전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공정, 취급방법과 관리대책에 근거하여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노출시나리오별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과 노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규화학물질 0.1톤 ·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등록대상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 수입 이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이 끝났으므로 1톤 이상 제조, 수입 이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수입 이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등록 서류의 간소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개정 전 화평법에서는 등록 시 제출 시험 자료를 최대 47개 제출해야 했지만, 유해성 여부가 분류되지 않은 물질이라면 최대 15개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면 제출 시험 자료는 최대 33개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등록 서류로 유해성 검토를 한 다음 필요시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해성이 낮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필요 자료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정보전달 강화 - 2015년 화평법 시행 이후 미비점 개선

등록 또는 신고 이후 화학물질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된 물질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물질은 영업비밀로 정보 미제공이 가능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로서 물리적 위험성, 건강,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정보 미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화평법 주요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반시 과징금(위반행위를 한 기간 X 위반자의 연간 매출액의 5%) 및 벌칙이 강화 되었으므로
사업주는 꾸준한 관심과 화평법의 성공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인벤토리 작업 후, 
화평법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