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및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안/ 2019년 01월 01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소개 하겠습니다.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면에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평법 이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① 연간 0.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등록에 비해 필요 서류가 간소.. 더보기 이전 1 다음